[한의신문] KOMSTA 고동균이사님,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취임 인터뷰 "한의사의 보편적 영상진단 사용의 길 넓힐 것"

콤스타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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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의사의 보편적 영상진단 사용의 길 넓힐 것”

진료참고 및 치료계획 수립 위한 영상진단 정보 활용은 ‘한의사의 행위범위’

한의진료 위한 영상진단교과서 출간 및 회원들 만족하는 연수교육 등 운영 계획

과학적 입증·감정적 설득에 매진…한의사의 보편적 영상진단 사용의 길 넓힐 것


[한의신문]  강환웅기자  2021.07.15  14:40


고동균.jpg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 회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취임한 대한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으로부터 취임 소감과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학회 차원의 

추진계획 등을 들어본다.


Q. 한의영상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우리 학회는 초음파장부형상학회와 영상학회가 통합하면서 공동회장제를 채택하고 있다. 송범용 회장과 함께 오랫동안 수고해준 박성우 회장의

뒤를 이어 공동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초음파장부형상학회로 시작해 학회 역사가 14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영상진단기기 사용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 2015년부터 진행 중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소송을 함께 해온 경험으로 한의사의 보편적인 영상진단 사용의 길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Q. 한의영상학회의 주요 사업은?


“학회 사업의 첫 번째는 역시 학술지 발간과 연수교육, 연구활동 지원이다. 

 

‘14년 초음파장부형상학회가 대한한의학회의 회원학회로 인준되면서 학술연구활동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후 매년 학회지 발간 및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8년부터는 상설교육센터를 개소해 실습 중심의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및 연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사업으로 각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과 한의과대학 본과 3〜4학년을 대상

으로 영상캠프를 진행, 실습교육 환경이 아쉬움이 있었던 학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둘째로는 우리 학회의 현실적인 특성상 한의사의 영상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법적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학회에서 학술적인 근거

를 지원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돕고 있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다.” 


Q. 학교 교육 등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초음파 가이드 침술은 경혈학 실습서에서 초음파취혈법, 초음파진침술 등으로 교육됐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출간한 안전혈위 초음파탐색 

프로토콜 등이 보급돼 학교 교육과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진료 참고와 치료계획의 범주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사실 한의사가 영상진단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매우 보편적이다. 과거 한방병원에 중풍환자가 많이 입원했던 시절에는 한의사가 X-ray, CT, 

MRI 필름을 보는 것은 한의진료에 있어 필수적인 참고자료였다. 

 

또 척추관절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한방병원에서는 현재 MRI를 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추나 진료가 증가하면서 개

원가에서도 X-ray 등 영상필름을 참고해 진료하는 것은 매우 보편화 되고 있다. 추나급여의 행위정의에서도 영상필름의 진료 참고를 진료과정에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의사 국가고시 문제 출제에서도 영상진단정보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영상진단 정보 활용은 과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99년 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공식적인 소견을 표명

하는 것이 아닌 진료 참고와 치료계획 등에 활용하기 위해 X-ray, CT 등의 영상진단필름을 직접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초음

파영상진단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X-ray는 안전관리책임자 문제로 직접 촬영이 어렵고, CT·MRI는 영상진단전문의에 의해 촬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영상정보를 직접 입수하

기 어려운 반면, 초음파영상정보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직접 영상을 얻는 것이 가능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진료의 참고와 치료계획을 위한 초음

파영상진단기기의 사용은 한의사의 일반적인 영상진단 활용범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국시에서 영상의학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회원들이 요구하는 교육 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회원들이 만족하

는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영상진단기의 사용경험이 축적되면서 한의의료행위에 필요한 영상정보

의 이해도 발전하고 있다. 근골격·내장기 추나를 위한 영상 참고 및 안전혈위 영상보조 침술 등 한의진료를 위한 영상진단교과서의 출간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학 교수자 대표 등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구성, 영상의학의 진료 참고와 치료계획의 행위적 학술적 근거를 검토하

여 각 구체적 행위를 정의하고 범위를 확정해 가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는 모호한 경계로 인해 민원과 피고발 피해를 입고 있는 회원을 보호

하고 책임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Q.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은?


“가장 문제점을 찾자면, 결국 한의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아닐까 싶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본다니?’, ‘한의사가 X-ray를 본다니?’ 등에 대해 양의사

들은 자격·면허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 면허에는 그러한 제한이 들어있지 않다. 단지 신뢰 문제에 답을 달기 어려워 이런저런 

핑계만 달고 있는 것뿐이다. 충분히 안전한가, 충분히 검증되었나, 충분히 한의사의 전문영역인가 등의 질문에서 보편적인 신뢰를 얻게 된다면, 한

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진정한 해결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현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입증을 요구받을 때 과학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가뿐 아니라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로서 타당한가라는 감

정적 문제까지 동시에 풀어야 한다. 한번 입증을 했다 해도, 하나의 관문을 지난 것에 불과할 뿐, 보편적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 매 걸음 걸음마

다 이것은 한의사로서의 한걸음이고, 또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한의계는 이런 과학적 입증과 감정

적 설득에 지치지 말아야 한다. 실망이 계속되고 자존감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 지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매번 다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Q. 회장 재임기간 동안 꼭 이뤄내고 싶은 것은?


“한의사의 영상진단 활용 능력을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 국가고시에서 영상진단정보를 활용한 문제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졸업하는 신규 한의사에 대한 평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의 시각을 달라지게 한다. 또한 한의사가 미

국초음파사자격증(ARDMS)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일반환자가 개원가 한의원에서 영상진단을 접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꼭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사용하거나 X-ray 필름을 받지 

않더라도 한의원에서 영상정보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환자 경험이 보편적이 될 수 있도록 한의영상학회가 한 

몫을 하도록 하겠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진료모습에 한의사가 영상진단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 한의사가 영상진단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의사가 X-ray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등과 같은 문제를 떠나 진료 참고와 치료계획을 위한 활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용해 보기를 권고하

고 싶다.

 

진료 참고와 치료계획은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아니고, 한의의료행위를 보조하거나 한의의료행위로부터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는 참고행위일 뿐

이다. 상병진단이 아닌 병증의 주변부 관찰, 병변의 위치 크기 등 정량값을 참고하는 것과 시술을 위한 경혈 주변부 탐색은 한의의료행위의 목적

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의의료행위의 기술적 진료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예로 견봉혈 부근의 인대와 위장관의 벽과 자궁내막의 두께를 참고하고, 중완혈 기해혈의 침 시술 방향을 계획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한의의료행위로서 한의사의 행위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야할 일을 알아가는데 겁먹지 말았으면 한다. 보다 많은 회원들이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 곁에 한의영상학회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다.”


강환웅

인도주의 실천, 나눔의 행복

인도주의 실천, 나눔의 행복


KOMSTA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ODA 대상국 주민들을 위해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국에서 학술교육 세미나, 임상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을 알리고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