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 KOMSTA 정회원 자격 안내

콤스타
2020-05-13
조회수 3101


■ KOMSTA 정회원인 자는 해외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KOMSTA 회원은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 KOMSTA 정회원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정기후원신청을 해야 한다. 후원신청바로가기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정의와 구분)

① 준회원은 본 법인의 공익적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정한다.

② 정회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에 해당하는 자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③ 명예회원은 본 법인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6조 (회원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회원자격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국내 또는 해외 봉사 참여 한의사

㉡ 한의과대학 재학 중인 봉사 참여자

㉢ 3회(총 봉사 20시간) 이상 국내 봉사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한

일반인

2. 정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월 1만 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하거나 해당 금원의 1년 치를 선납하고 이 법인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정관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3. 정회원 중에서 6개월 이상 정기후원을 체납한 자이거나 자발적으로 후원 중단 의사를 표현한 자는 준회원으로 변경한다. 후원금액 미납 또는 중단으로 인한 회원자격 변경에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명예회원은 법인에 기여한 바가 큰 자로서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의 대의원과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전사원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지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나 행사 등에서 명예회원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의전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분담금 납부의무 미이행 회원

2. 정관과 각종 회의 행사 요청 의결사항 미준수자

3. 법인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회원

③ 회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하는 경우에는 14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서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참석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 징계 소명기회에 불참하면 상기사유를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 제명 또는 징계 처리한다.

⑤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또는 기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⑥ 이사회는 회원의 제명 절차가 완료되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도주의 실천, 나눔의 행복

인도주의 실천, 나눔의 행복


KOMSTA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ODA 대상국 주민들을 위해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국에서 학술교육 세미나, 임상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을 알리고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