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 일 시 : 2026.05.30.(토) 17:00
□ 장 소 :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3층 305호 KOMSTA 사무국
□ 총회 의결사항
1. 의장 선출의 건
-총회 정관 및 규정 사항-
정관 제4장 제20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와 감사의 요구가 있은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규정 제5조 (총회의 운영)
③ 임시총회는 의장, 이사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이를 소집한다.
□ 문의사항
- 전 화 : 02-2659-4884
- 이메일 : komsta@komsta.org
(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인도주의 실천, 나눔의 행복
KOMSTA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ODA 대상국 주민들을 위해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국에서 학술교육 세미나, 임상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을 알리고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07525]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3층 305호 KOMSTA 사무국 TEL (02)2659-4884 FAX (02)2659-4224 E-MAIL komsta@komsta.orgCopyright(c)2010 KOMST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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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05.30.(토)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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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의결사항
1. 의장 선출의 건
-총회 정관 및 규정 사항-
정관 제4장 제20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와 감사의 요구가 있은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규정 제5조 (총회의 운영)
③ 임시총회는 의장, 이사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이를 소집한다.
□ 문의사항
- 전 화 : 02-2659-4884
- 이메일 : komsta@koms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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