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영문명칭 KOMSTA KOrean Medicine Service Team Abroad, 한글로 ‘콤스타’라 표기함 )” (이하“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한의약을 중심으로 의료구제 사업을 실시하여 범 인류애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위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6-27번지에 두고,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설치․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동포 및 대상국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사업
2. 국내 의료봉사 사업
3. 해외 의료 인력 파견 사업
4. 의료기관 설치 운영
5.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교류 사업
6. 해외 의료활동을 위한 제 교육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조 (회원의 정의와 구분)
① 준회원은 본 법인의 공익적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정한다.
② 정회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에 해당하는 자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③ 명예회원은 본 법인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6조 (회원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회원자격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국내 또는 해외 봉사 참여 한의사
㉡ 한의과대학 재학 중인 봉사 참여자
㉢ 3회(총 봉사 20시간) 이상 국내 봉사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한 일반인
2. 정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월 1만 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하거나 해당 금원의 1년 치를 선납하고 이 법인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정관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3. 정회원 중에서 6개월 이상 정기후원을 체납한 자이거나 자발적으로 후원 중단 의사를 표현한 자는 준회원으로 변경한다. 후원금액 미납 또는 중단으로 인한 회원자격 변경에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명예회원은 법인에 기여한 바가 큰 자로서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의 대의원과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전사원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지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나 행사 등에서 명예회원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의전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분담금 납부의무 미이행 회원
2. 정관과 각종 회의 행사 요청 의결사항 미준수자
3. 법인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회원
③ 회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하는 경우에는 14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서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참석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 징계 소명기회에 불참하면 상기사유를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 제명 또는 징계 처리한다.
⑤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또는 기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⑥ 이사회는 회원의 제명 절차가 완료되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 장 1인 (당연직 등기이사)
2. 부단장 5인 (당연직 등기이사)
3. 이 사 33인 이내 (단장 1인 부단장 5인을 포함하다)
4. 감 사 3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② 법인은 임원의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의 절차를 관리하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정회원 자격이 필수 요건이며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정수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정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 입후보한 후보가 임원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단장 (단장 당선자 포함)에게 해당 임원의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 (단장 당선자 포함)은 관할법원에 등기를 접수하기 5일 전까지 등기이사를 확정하여야 하고 비등기 이사는 다음 이사회 전까지 사무국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법률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사임)
①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단장단에서 업무를 대행할 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직서의 수리과정과 업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사직한 임원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궐위로 인한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이사의 임기는 3회기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회기으로 하되, 단장은 재선까지 가능하고 부단장, 이사,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개시는 선출된 해의 3월 1일부터 하고, 종료일은 종료되는 당해 회계연도인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보궐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직무를 승계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해당 총회 폐회직후로 하며, 회기 중에 선출되면 해당 회기도 1회기로 인정한다.
④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경우 단장단이 지정한 업무대행자가 직무를 승계한다.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단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부단장들 간의 합의에 의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단장을 추대할 수 있다. 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단장, 부단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장단을 구성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업무를 조율하고 정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무와 회무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단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회비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회비는 회비에 준한다.
제17조 (임원의 대우)
법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의 업무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지급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제18조 (고문)
①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하“총회”는 “대의원총회”를 의미한다.)
제20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와 감사의 요구가 있은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 (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 2(서면결의)
필요한 경우 서면(전자서면 등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정회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25인 이내로 정한다.
1. 단장을 제외한 법인의 등기임원
2. 이사회 승인 후 진행된 직전회기년도 해외의료봉사단에서 추천한 자
3. 법인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단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거친 자로 2인 이내로 한다.
4. 법인의 정식적인 국내의료봉사에 2년 이내 3회 이상 참가한 한의사들 중 국내 의료봉사 참가 한의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3인 이내로 한다.(추천인 자격 : 2년 이내 3회 이상 국내의료봉사 참가한 자)
5. 학생단원 대표
② 의장은 2인 이상(본인 포함)의 대의원 공천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과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기의 시작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부터로 하고 종료일은 종료되는 당해
회계연도인 2월 말일까지 당사 회계연도에 맞춰서 진행한다. 학생단원 대표 임기의 경우에는 학생단원 대표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 의장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 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⑤ 23조 1항 2호와 3호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원에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위임)
① 대의원이 총회에 불참 시에는 대리인에게 대리 참석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할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현직 대의원 중 1인이어야 하고 1인이 2인 이상에게 한 위임은 인정하지 않으며 1명의 대의원이 복수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 1장만 유효하다.
③ 위임장은 회의 성원에만 유효할 뿐 의결권은 없다.
제25조 (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법인은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단장, 부단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1회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단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4.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제반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주요 사항
제29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서면결의)
① 단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단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정기후원금)
2. 정부 및 그 산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4. 각종 기부금
5. 기타 재원
제3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마감 7일 이전에 사업 실적 및 결산안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마감 7일 이전에 다음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제36조 1항, 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재정관리 등)
① 법인의 재정은 은행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② 법인의 회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0조 (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전반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운영과 직원의 보수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변경될 정관을 심의하고 발의하며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원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의 개최 및 절차는 민법을 따른다.
제43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인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공고방법)
① 공고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회원에게 공고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부금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1998.12.12. 보건복지부허가 제231호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98. 6.27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1년 3월 31일까지(단, 감사는 2000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0.06.22. 보건복지부허가 제231-1호)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2.17. 보건복지부허가 제231-2호)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01. 보건복지부허가 제231-3호)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1. 보건복지부허가 제231-4호)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1.30. 보건복지부허가 제231-5호)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9.20. 보건복지부허가 제231-6호)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19. 보건복지부허가 제231-7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16. 보건복지부허가 제231-9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4.08. 보건복지부허가 제231-11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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